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 방법은 출석을 하여 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을 하실경우는 신분증, 필기도구, 통장계좌번호 등을 지참하여 지정날짜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경우 번거롭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당일만 제출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PC 모두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합니다.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
교육과정화면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학습하기를 눌러 교육을 듣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와 실업인정일수와 수급기간,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출석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통장사본 이미지를 첨부하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실업크레딧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4분의 3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고 하니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니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고와 서약을 하고 구직활동 내역(취업활동)이 있다면 있음, 없다면 없음으로 체크합니다
1차 실업일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취업활동 증명이 가능하기 하기 떄문에 구직활동 내역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뜨는 팝업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STEP)을 클릭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한 서류가 있으면 첨부 구비서류에 수강 확인서등을 업로드합니다.
재취업 희망유형,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황동을 선택합니다.
임시저장을 해두고 실업인정일날 제출도 가능합니다.
모두 작성하고 다음을 누르면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가 나옵니다.
자영업 계획이 있는지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작성내용 확인 창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1차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3월 14일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02.28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02.28~03.05 대기기간 (7일)
03.06~03.13 실업인정기간 (8일)
3월 14일 1차 실업인정일에 3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8일 치가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수 8일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65,000원이라면 8일 치 520.000원이 지급되며 2차부터는 4주(28일) 단위로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평일기준 다음날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1차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에서 제출로 전송처리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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