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가능합니다.
조건과 대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18개월/ 24개월 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을 하는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나 어쩔수없이 인수 합병해서 퇴직을 권고 받으은 상황처럼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Q. 자발적인 이직이여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이직의 불가피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이상), 전근이나 배우자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의 이직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고용보험 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라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위에서 말한 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2-1.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2-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 워크넷 구직신청을 진행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두가지를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여 방문일자를 정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동영상 교육 이수 후 14일 안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중으로 출생월이 1월~6월이라면 월요일,수요일,금요일에 출생월이 7월~12월이라면 화요일,목요일,토요일 방문 가능 합니다.
이후 1차 실업 인정일이 지정되는 날에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2.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예상금액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 계산 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이슈로 급여액과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도 발의중으로 올 상반기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도 점점 더 깐깐해 지고 금액도 줄어 들 수도 있으니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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