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구직외활동1 실업급여 유형별 실업인정 구직활동 의무횟수 의무 출석일 정리 실업 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가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14일 이내에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