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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형별 실업인정 구직활동 의무횟수 의무 출석일 정리

by dokko 2023. 3. 31.

실업 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가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14일 이내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활동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 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증빙서류  사업장 방문시: 면접 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제출

  우편/ 팩스 이용시: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인터넷 이용시:
-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 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보낸날짜(구직활동일자)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받는사람이메일 일치 증명)

-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함

-워크넷 증빙자료 불필요

• 기타 증빙자료:
면접 참여 통보(문자, 이메일등), 면접 결과 통보 제출 +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관련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 외의 모든 활동 사항을 말합니다.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으며 예술인 창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해 줍니다.

 

구직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영업 준비활동 등

•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전체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 전체수급기간 중 총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자영업 준비 활동 :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 활동: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판매 업체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공모전 투고,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창작지원사업 등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자

 

유형별 재취업 활동 의무 사항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의무 출석일  의무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 수급자 1차, 4차 2~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5차부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2~3차 4주 1회

4~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1회
2차부터 구직 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소정급여 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날
2~4차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1회
5차부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 활동만 가능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전체 4주 1회 2차부터 자율 선택